6.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가. 의의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주장만에 의하여 편면적인 심리만으로 발하여지는 것이므로 상대방인 채무자에게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함은 물론인바, 이 취지에서 이의신청을 할 권리가 채무자에게 인정되고 있다(민소 469조 2항).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실효되고(민소 439조), 이의 있는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되어 바로 소송절차로 옮겨진다(민소 472조 2항).
나. 방법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서면(전산양식
A2335
)으로 할 수도 있고, 말로 할 수도 있다(민소 161조 1항). 말로 신청한 경우의 조서기재방식은
제34장(제소전화해) 450쪽 참조. 신청에는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만 명시되면 족하고, 불복의 이유나 방어방법(부인·항변 등)까지
표시할 필요는 없다.
이의신청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인지액·편철방법예규), 송달료도 납부할 필요가 없다.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반드시 이의라는 문구가 표시되지 않더라도 불복의 취지만 기재되면
충분하다. 간흑 채무자가 판사에 대한 사신(私信)의 형식으로 사실무근이라느니 다 갚았다느니 하는 편지를 우송해 오는 경우가 있는바 이것도 넓게
이의신청으로 접수해 주어야 할 것이다.
서면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문건으로 전산입력하고, 이의신청서를 독촉사건 기록에 가철하면
되고(인지액·편철방법예규) 그밖에 사건번호 등을 부여할 필요는 없다.
이의는 지급명령의 일부에 대하여서도 할 수 있으나(민소 470조 1항, 472조 2항) 그
경우에는 이의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다. 시기
이의신청은 지급명령송달 후 2주 이내에 할 수 있다(민소 470조 1항). 2주의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2항),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이의를 할 수 있다(민소 173조).
이의기간 경과 후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
라. 처리
법원은 이의신청기간 도과 등으로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민소 471조 1항).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은 이의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2항).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당초부터 이의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된다.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외에는 지급명령은 이의의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게 되고 독촉절차는
당연히 통상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되어 지급명령신청 당시로 돌아가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민소 472조 2항). 이 경우 독촉법원은 채권자에게
인지보정명령을 하고, 채권자가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하고, 채권자가 인지를 보정하면 독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함은 채권자의 소제기신청이 있었던 경우와 같다(민소 473조 1항 내지 3항). 그에 관하여는
앞의 채권자의 소제기신청이 있었던 경우의 처리에 관한 설명 참조.
채무자가 1인인 경우 청구금액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의한 때에는 이의한 부분의 사물관할법원에
기록 전체를 송부한다(이 경우 이의하지 아
이의신청통지서, 보정명령
니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어 집행력이 생긴다). 보조참가인이 보조참가신청과 동시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채무자가 이의한 경우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통상 수표발행은행을 채무자로 한 수표금 지급명령사건에 수표분실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독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이의신청기간 도과 여부를 확인하여 적법한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인지보정명령과 송달료 예납명령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이의신청통지서(전산양식
A2336
)를 발송한다(독촉예규 8조).
독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이의신청기간의 도과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이의신청서에 채무자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의신청기간을 지킬 수 없었음을 주장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만약 그러한 취지의
기재가 있는 때는 이의신청서의 표지 적당한 여백에 추후보완이의라는 취지를 기재한 후 담당 재판부에 기록을 인계하여야 한다(독촉예규 8조).
이의신청 후에 그 지급명령이 관할을 위반하여 내려진 것임이 발견된 경우에는, 독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그 기록을 본안의 관할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마. 기록송부를 받은 법원의 처리
(1) 기록의 접수
기록을 송부받은 본안법원에서는 그 기록을 사건으로 전산입력하여 접수하고, 민사 제1심
사건부호('가합, 가단 또는 가소')를 붙여 사건번호를 부여한 다음 민사 제1심 소송기록표지를 작성하되, 그 좌측 상단에 [독촉이의]라고
주서(朱書)하고, 기록 맨 앞에 철하며, 기록송부서는 기록 말미에 철해 두고 그 후에 작성 또는 접수되는 서류를 순서대로 가철해 나간다.
기록을 송부받아 민사 제1심 사건번호까지 부여한 후 지급명령신청취하서가 제출된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 때는 원고의 소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사무처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2) 원고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
원고가 소정의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이 그 이후의 소송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고(민소 116조 2항), 필요한 때에는 국고대납절차를 밟아(민소규 20조 이하) 지출하여야 하며, 소장을 접수한 경우와는 달리 이미 소장에
해당하는 지급명령신청서가 송달된 상태로서 소장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민소 255조 2항)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는 없다.
(3) 변론의 절차
대체로 일반의 소송절차와 동일하다. 다만, 소장진술에 대응하여 지급명령신청서에 의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진술시킨다. 이 경우 조서에는 '지급명령신청서에 의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진술'이라고만 기재하면 된다.
한편, 이의신청서에 항변·부인 등 방어방법에 관한 기재가 있는 때에는 답변서 내지 준비서면으로
보아 미리 원고에게 송달해 주어야 하며 변론(준비)기일에 피고로 하여금 이를 진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조서에는 '피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이의신청서 진술'이라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채무자 제출의 이의신청서의 이의사유라
하여 소송이행 후에 당연히 소송자료가 되는 것은 아니고, 변론기일에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1970. 12.22. 선고
70다2297 판결).
한편, 피고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고 별도의 답변서 내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제1회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하여 본다. 이 경우 중에 이의신청서에 구체적으로 항변·부인 등
방어방법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이를 답변서
내지 준비서면에 준하여 취급한다. 그런 기재가 없는 때에는, 무변론판결을 할 수는 없으나
자백으로 간주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 실무의 대세이다.
법원은 독촉절차에서 소송으로 이행된 사건이 처음부터 민사본안사건으로 제소된 사건보다 처리가
늦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독촉예규 9조).
바. 이의신청의 취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각하결정 전 또는 그에 기한 소송으로 이행하기까지는
채무자가 어느 경우나 임의로 취하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라 채권자가 인지를 보정하면 지급명령의 실효가 확정적인 것이 되고
독촉절차가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의신청의 취하가 허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독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보정명령에 따라 채권자가 인지를 보정하기 전에 채무자의
이의신청취하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지급명령의 확정에 따른 처리를 하여야 하고, 보정명령에 따라 채권자가 인지를 보정한 이후에 이의신청취하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앞서 본 요령에 따라 본안법원에 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독촉예규 10조).
사.
지급명령의 확정
480
아. 보존 및 증명
독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완결된 독촉사건 기록을 보존 주무부서에 인계할 경우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송달일자, 확정일자 등이 기재된 독촉사건확정목록(전산양식A2257)을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출력하여 날인 한 후 해당 사건기록들과
함께 인계한다. 독촉사건확정목록은 보존예규 11조 1항의 '목록'에 갈음하여 지급명령원본철에 편철한다(독촉예규 11조).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재판사무시스템에 공증된 자료 또는 독촉사건확정목록에 의하여 송달증명 및
확정증명을 실시할 수 있다(독촉예규 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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